[형사] 책가방으로 때리고 식판 던진 유치원 교사…아동학대 유죄
[형사] 책가방으로 때리고 식판 던진 유치원 교사…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19.04.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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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감독 책임 있는 원장도 벌금 500만원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3월 20일 담임을 맡고 있는 유치원생 18명에게 108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치원의 교사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3579).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만 3세반의 담임인 A씨는 2018년 5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3살 여자아이 윗옷을 입히면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한 차례 때렸는가 하면, 한 달 후인 6월 20일 오후 2시 20분에는 스케치북으로 앉아 있는 아이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또 울고 있는 아이를 몸으로 밀고 가거나 식판에 있는 잔반을 버린 후 식판을 아이의 책상 위에 던지기도 했으며,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려고 발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들 얼굴을 세게 닦고 옷을 세게 잡아당긴 적도 있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석달여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회에 걸쳐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과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보호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