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노조 활동 개입 부당노동행위 처벌때 회사도 '무조건 벌금형' 위헌"
[헌법] "노조 활동 개입 부당노동행위 처벌때 회사도 '무조건 벌금형' 위헌"
  • 기사출고 2019.04.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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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책사유 없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위배"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4조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가30)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그러나 2017년 10월 이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신청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4월 11일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노동조합법 90조가 정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고, 그 결과, 법인은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2008헌가14 결정에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한 이후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