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왕사는 독립된 사찰…민사소송 낼 수 있다"
[민사] "인왕사는 독립된 사찰…민사소송 낼 수 있다"
  • 기사출고 2019.04.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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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독자적 규약, 물적 · 조직적 요소 구비"

무학대사가 1376년에 창건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사는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월 28일 인왕사가 "1억 7600만원을 갚으라"며 전 총무스님인 변 모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2018다287904)에서 이같이 판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왕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프라임이 인왕사를 대리했다.

인왕사는 "변씨가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변씨 명의의 금융계좌에 돈을 보관하였는데, 그중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건축보상금으로 수령한 1억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2009년 8월) 사망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변씨에 대한 대여금 1100만원의 채권을 사찰이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1억 7600만원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고는 무학대사가 고려시대인 1376년 창건한 전통사찰로서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태종이 인왕사에 행차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유래를 밝혔고, 나아가 원고는 인왕사가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가 1900년경 이후 중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왕사의 창건주와 창건 · 중창시기, 인왕사를 대표하는 주지 연혁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원고가 인왕사의 창건주 등에 관한 증명을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인왕사가 1988년)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인왕사라는 사찰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원심이 든 사규의 일부 규정만으로 각 전각들만이 독립적 실체를 가진다거나, 인왕사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창건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왕사는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왕사는 1977년 인왕사 부흥을 위한 복원불사 차원에서 대웅전, 관음전, 극락전, 선암정사와 보광전의 5개 전각에 관하여 인왕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전각들 중 대부분의 소유명의자는 인왕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인왕사가 1988년 7월 25일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작성된 '전통사찰 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는 전각들이 인왕사의 주요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인왕사의 교세에 관하여 승려는 12명, 신도는 2만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무렵 제정된 인왕사의 '사규'에는 사찰의 목적, 구성원, 대표기관, 최고의결기구, 사찰 운영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나아가 "원고는 그 명의로 법률관계를 맺고, 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로서 활동하여 왔다"며 "인왕사가 M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약정금 청구의 소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인왕사 명의로 행하여진 소송들과 이에 의한 후속 절차들이 더 있었으나, 인왕사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