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높지만 스트레스 많은 판사 직업
연봉 높지만 스트레스 많은 판사 직업
  • 기사출고 2019.04.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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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500만원 전체 13위…스트레스 9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직업정보-2017 KNOW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재직자 전체의 중위소득이 3600만원, 하위 25%의 (평균)소득은 2800만원, 상위 75%의 (평균)소득은 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중분류별 중위소득(연봉)이 제일 높은 직업군이 '관리직'(60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보험관련직'(5000만원)과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5000만원)이 두번째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평균 연봉 1억 4000만원의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형외과의사(1억 3800만원), 기업고위임원(1억 3000만원), 피부과의사(1억 2000만원), 도선사(1억 2000만원), 대학교총장 및 대학학장(1억 1000만원)의 순으로 이어진다. 판사도 평균 연봉이 9500만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재직자 3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어 변호사가 평균 연봉 8850만원으로 상위 50위 중 21위를 차지하며 법조삼륜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검사는 중위 50%의 평균 연봉이 7000만원, 상위 50위 중 39위로 조사됐다. 회계사는 평균 연봉 7100만원이며, 부동산감정전문가(감정평가사)는 6800만원이다. 초임 순위에서는 판사가 7000만원으로 전체 직업 중 8위, 변호사가 6000만원으로 18위, 초임 4500만원으로 조사된 검사는 37위를 기록했다.

◇평균소득 상위 직업(단위: 만원)
◇평균소득 상위 직업(단위: 만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평판이 가장 높은 직업은 '군인'으로 5점 만점에 4.07점을 나타냈다. 이어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이 4.0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현재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원한다면 지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도 '보건/의료관련직' 3.66점에 이어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이 3.65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귀하의 현재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갖도록 권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선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이 3.5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 가지의 사회적 평판, 고용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조건, 전반적 직무 만족, 급여 만족 등 8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 분석한 전체 직업 만족도 분석에서도 '보건/의료관련직'에 이어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이 2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직업 세세분류에선 교육계열교수가 1위를 차지하고, 이비인후과의사, 성형외과의사, 내과의사, 치과의사가 순서대로 2~5위를 차지한 데 이어 판사가 7위를 차지했다. 검사는 30위에 랭크되었으나, 변호사는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3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은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 만족도와 함께 눈길을 끌었다. 5점 척도에 3.53점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은 '금융/보험관련직', '운전 및 운송관련직'의 순서다. 전체적인 직업 스트레스 정도도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세세분류에선 판사의 직업 스트레스가 아홉 번째로 높았다. 검사도 직업 스트레스 18위를 차지했다.

반면 직업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직업은 시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원공무원도 직업 스트레스가 1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와 검사는 직업 세계의 변화가 적은 직업으로 꼽혔다. 판사는 직업 세계의 변화가 적은 직업 중 5위, 검사는 29위를 차지했다. 특히 판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업무능력이 증가(다소+많이)한다는 응답 비율이 93.3%로, 전체 직업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인접 산업도시 중심으로, 632개 직업의 재직자 2만 68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