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 기사출고 2019.03.31 1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 체결

법무부가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꾸준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의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에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3월 25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6월 30일까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실한 검토를 거쳐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국가가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