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6세 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모든 6세 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기사출고 2019.03.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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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76개 개정 법령 시행/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해야

4월 1일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 등 4월 중 모두 76개의 개정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법령을 소개한다.

◇4월중 시행법령
◇4월중 시행법령

◇아동수당법(4. 1. 시행)=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기초연금법(4. 1. 시행)=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4. 17. 시행)="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4. 17. 시행)=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4. 17. 시행)=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