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사건' 특가법상 뇌물 혐의 수사 권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특가법상 뇌물 혐의 수사 권고
  • 기사출고 2019.03.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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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수석 · 이중희 전 비서관도 수사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3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①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하여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학의가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②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3월 25일 지난 11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된 사항에 대해 과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김학의가 2005.경~2012.경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곽상도,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김학의가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학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실체를 왜곡하게 하였고, '김학의 동영상'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본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어떠한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하여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