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5200만원 안 준 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노동] 퇴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5200만원 안 준 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19.03.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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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범행 후 2100만원 변제"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3월 8일 퇴직한 직원 20명의 임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2498). 

일용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A씨는 이 공사현장에서 2017년 7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여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여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20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5200만원을 넘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본건 범행 후에 2100만원이 넘는 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명설치를 담당한 직원과 또 다른 직원의 임금 242만원과 84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기소 후 두 근로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철회, 두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