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넘지 않아야"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 넘지 않아야"
  • 기사출고 2019.03.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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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자 사면 · 복권 규정 마련 필요"

국가인원위원회가 1월 3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국방부 안에 대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3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 · 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복무 영역과 형태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안은 복무 형태를 합숙복무로 한정하고 군복무와 형평성, 복무 강도 등을 이유로 복무 영역을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 구치소의 지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안은 대체복무 신청 시기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 보충역 · 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신앙, 비폭력, 평화 등 다양한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형성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과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국방부 · 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정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11월 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