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호사에게 바라는 법정 예절
법원이 변호사에게 바라는 법정 예절
  • 기사출고 2004.06.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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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예절 연찬회] 서울중앙지법 조희대 부장판사
1. 법정예절의 근거=법정예절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예절은 원래 임의적인 것이나 법원조직법 등엔 강제적인 것도 있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등에 관한 예규,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 법정에서의 방청인등의 준수사항 등에도 비슷한 내용 들이 있다.

2. 법정예절의 주요 내용

◇조희대 부장판사
가. 서면을 통한 예절(상호비방, 중언부언)=변호사들끼리 과격한 언사를 써가며 법률문제에서 상대방을 무지한 것으로 몰아간다. 당사자들은 그 사건에서 좋아할 지 모르나 법조 전체로는 안 좋다. 당사자들에게 법조가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인상 줘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 확립이나 재판의 신뢰에도 도움된다. 또 컴퓨터의 발달로 민사재판의 준비서면 등을 낼 때 전에 낸 준비서면에 덧붙여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됐으면 한다.

나. 법정 안에서의 예절



(1)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자세, 언어, 호칭, 복장(당사자에게 주지)=복장의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한다.

(2)법정출입시

(3)휴대용 전화기=판사들로부터의 가장 많은 의견이다. 변호사석에서도 가끔 난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부 들어가는데도 법정에서 여전히 휴대전화로 통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4)신문읽기, 잡담

(5)기록열람=법정은 원래 재판기록 열람의 장소가 아니므로 법정에서의 기록 열람은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다. 다만, 부득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의 대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기록열람을 거부하여 차별 취급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바람직힌 재판운영방안)

(6)이름밝히기=원고측 변호사부터 밝히면 피고측도 밝히지 않겠는가. 안 밝히는 게 (재판부와) 잘 아는 것 아니다.

(7)서고 앉기=재판부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대한 답변 등을 할 때에는 기립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 예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8)증인신문 기일 · 시간 준수, 원만한 진행=자기 할 것만 딱딱 해 나가면 심증 형성에 아무 지장 없다. 외국 법정에 관한 얘기중엔 상대방 변호사가 신문할 때는 동상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있다.

(9)메모 등

(10)재판장에 대한 대응=재판장과 논쟁하지 말자. 재판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논쟁하려 들지 말자.

다. 법정 밖에서의 예절(전화, 방문, 변론종결후)=더 제출할 자료 없는 지 물어보면 재판부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더 제출할 것 없다고 하면 이긴 것이고, 더 내라면 불리한 것인지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 민사는 변론 종결후 소정외 변론 더이상 안하는 게 관행이다.

3. 법정예절의 목표=변호사는 물론이고 당사자에게도 주지시켜야 한다. 모든 당사자의 이해를 위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품격높고 신뢰받는 재판으로 법치주의의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