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전기 주전자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했다가 화재 났어도 수입판매사 책임 100%"
[손배] "전기 주전자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했다가 화재 났어도 수입판매사 책임 100%"
  • 기사출고 2019.03.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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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과실상계할 만한 부주의 아니야"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지법 김은구 판사는 그러나 3월 14일 화재 피해를 입은 이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기 주전자를 수입해 판매한 H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23438)에서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H사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심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다.

2016년 10월 11일 오전 4시 48분쯤 대구 북구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대리점에서 이씨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씨가 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던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영업소 내부를 태웠다. 이에 이씨가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2조 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3조 1항)"고 밝히고, 이씨가 화재로 입은 손해로,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집기 가액, 재고 물품 가액, 철거비용 890만원 등 65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되었다며 그 설치비 200만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도,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H사는 "이씨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전기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