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이미선 지명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이미선 지명
  • 기사출고 2019.03.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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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관 1/3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54)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이미선(4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후임 지명으로 두 재판관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난다. 

◇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 지명과 관련,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27년의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며, 법원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여,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온 노동법 전문가다.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내 여성 재판관이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3명으로 늘어 재판관 구성의 1/3을 차지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 케이스인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나 국회에 동의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