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장면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동거 커플, 음란물 유포 유죄
[형사] 성관계 장면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동거 커플, 음란물 유포 유죄
  • 기사출고 2019.03.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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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28개 게시

대구지법 주경태 판사는 3월 14일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거녀 홍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단5198).

이씨와 홍씨는 2017년 4월 13일경부터 2018년 3월 7일경까지 약 1년간 자신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이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자신들의 트위터 계정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128개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이중에는 이씨와 홍씨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 그중 남성들과 홍씨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이씨가 촬영한 것들도 있다.

이씨와 홍씨는 또 육군 모 사단의 상사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2017년 7월 9일 오전 4시쯤부터 오전 8시쯤까지 이 상사와 함께 경남 함안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부대장의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주 판사는 "피고인들은 음란물을 제작하여 트위터에 게시하였는바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였고, 이를 위해 허가 없이 군사시설을 출입하기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 이씨는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홍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