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급 편성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시설폐쇄 적법"
[행정] "학급 편성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시설폐쇄 적법"
  • 기사출고 2019.03.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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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한도 초과해 받은 특활비 등도 돌려주라"

실제로 편성되지 않은 학급을 편성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3000만원을 부당수령한 어린이집에 시설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월 23일 진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과 보조금 29,847,740원의 반환명령,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에 관한 학부모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218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실제로 편성되지 않은 학급을 편성된 것처럼 신고하고,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하여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기본보육료,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보조금 29,847,740원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과 보조금 29,847,740원의 반환명령을 내리고, '방과후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와 교재비 등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영유아보육법과 경상남도 고시로 정한 수납한도액을 109,169,500원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학부모반환명령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7년 8월경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넉 달 후인 11월경 A씨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45조 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8조 1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847,740원으로 이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 기간도 약 3년에 이르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원고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어린이집시설폐쇄명령과 보조금반환명령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 44조 5호, 38조에 따르면, 시 · 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하여 초과수령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2016헌바249 결정 등 참조)"며 "학부모반환명령은 영유아보육법 44조 5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초과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38조는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필요경비를 초과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위법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