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40장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사문서위조 등 유죄
[형사]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40장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사문서위조 등 유죄
  • 기사출고 2019.03.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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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병가일수 30일 넘겨 40일 무단결근"

서울중앙지법 오연수 판사는 1월 11일 무단결근한 사실을 속이려 병원 처방전 40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 동행사, 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7429).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업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씨는 규정된 병가일수 30일을 10일 초과하여 40일간 무단결근을 하고(병역법 위반) 그 증빙자료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본 병원과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2018년 4월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요양기관 기호와 의료기관 명칭, 처방 의료인의 성명, 처방 의약품의 명칭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 40장을 위조했다. 이어 집 부근 인쇄소에서 위조한 처방전들을 모두 출력하여 사업소 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 동행사)로 기소됐다.

병역법 89조의2 1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오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당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제출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탈한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잔여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