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바라는 법정예절
검찰이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바라는 법정예절
  • 기사출고 2004.06.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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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예절 연찬회] 서울중앙지검 김헌정 부장검사
□ 법정 예절의 필요성

* 법원, 검찰,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의 3축

* 실체진실 발견을 위하여 충분히 주장, 입증하고 심리할 필요성은 있으나,

* 그 과정은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예절을 갖추어 진행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형사사법제도 구현

□ 호칭 및 존칭 문제

◇김헌정 부장검사
* 호칭

-'검사' 또는'검찰'이 타당

-'검찰관'은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음.

* 존칭

-서로에 대하여 호칭뒤에 '-께서'라고 존칭하는 것이 예의

-'검사가'는 틀린 표현은 아니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검사도 '변호인께서'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

□ 시간 문제

* 출석시각

-공판 시각은 사건 관계인 모두에 대한 약속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도 시각에 늦지 않도록

-최근 시차제 소환을 하고 있음에도 변호인의 늦은 출석으로 재판이 휴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신문시간

-공소사실과 정상사실은 명백히 구분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하여 상세히 신문함이 타당하나,

-정상사실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이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장시간 신문하여 다른 사건까지 장시간 대기하게 하거나 늦은 야밤까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

-법원에서도 정상 사실에 대하여 과도하게 장시간 신문하는 경우 적절한 정도에서 중단 또는 일부 생략하도록 조치 필요

□ 신문관련 문제

* 공소사실과 무관한 검찰에 대한 비난=피고인 또는 증인신문시 기소된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검찰의 수사관행이나 기소여부에 대하여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을 비난하는 일은 자제

* 신문 절차

-일방의 신문 중간에 끼어들어 신문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의 신문이 끝난 다음 다시 신문을 하면 됨.

-실제 모 재판부는 주신문, 반대신문 및 법원의 직권신문 후 다시 같은 순서로 추가 신문토록 함으로써 신문 중간에 끼어들어 논쟁이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함.

* 증인에 대한 신문태도

-증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로 신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심지어 실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 증인에 대한 신문방식

-증인신문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 방법

-증인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신문, 고소한 피해자인 증인의 부도덕성을 부각하기 위한 신문 등은 적절하지 아니함.

-법원에서 이러한 신문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조치 필요

* 서면 작성 신문사항의 교부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정에서 교부함이 통례

-서면 작성된 증인신문사항을 재판부에게만 교부하고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는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점을 검사 또는 변호인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된 신문사항을 서로에게 교부할 필요성 있음.

□ 결어

* 법원, 검찰, 변호사는 서로의 입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의식

* 서로에 대하여 예절을 갖춘 Fair Play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