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주민증 훔쳐 50만원 소액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 유죄"
[형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주민증 훔쳐 50만원 소액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19.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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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 안 잠긴 자동차에서 4차례 절도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3월 7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4차례 금품 등을 훔치고, 훔친 주민등록증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50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3288).

A씨는 2018년 5월 13일 오전 1시 13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약 6만원의 동전 뭉치가 든 2개의 비닐팩과 블랙박스용 SD카드 1개를 훔치고, 1시간 47분쯤 후인 오전 3시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또 다른 차량인 B씨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B씨 소유인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45분쯤 후인 오전 3시 45분쯤 PC방에서 B씨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5만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4일 오전 8시 48분쯤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권한 없이 결제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그 다음날인 5월 15일 오전 2시 48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30만원의 18K 백금 반지 1개, 1만원권 현금 3매, SD카드 1개를 훔치고, 5월 중순경 또 다른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흰색 삼성 노트북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