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강사료, 전업 · 비전업 차별 위법"
[노동] "시간강사료, 전업 · 비전업 차별 위법"
  • 기사출고 2019.03.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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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 무효"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4일 국립대인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씨가 "나를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내린 시간강사료 반환처분과 감액처분은 무효"라며 안동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46321)에서 이같이 판시, 한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현성철 변호사가 1심부터 3심까지 원고를 대리했다.

2014년 2월 안동대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한 안씨는, 학교로부터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2014년 3월분 강사료로 64만원을 지급받았다. 한씨와 안동대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강의료는 직위와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만원이었다.

그런데 안동대가 2014월 4월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한씨를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한씨에게 이미 지급한 3월분 전업 시간강사료 64만원 중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4월분 강사료로 전업 시간강사료보다 40만원 감액한 비전업 시간강사료 23만 2460원, 5월분 강사료로 비전업 시간강사료 23만 6100원만을 지급하자, 한씨가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며 한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한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전업(專業)'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여 일함 또는 그 일이나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가 맺은) 근로계약서상의 전업 · 비전업 기준이 국립대학교인 안동대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전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비전업강사로 보아 반환통보 및 감액지급처분을 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임대수입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비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업 · 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의 시간강사료 반환처분과 감액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와 맺은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는 국립대학교의 장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시간강사료 반환처분과 감액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종래 대학의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하여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시간강사는 이와 같이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2005두13018, 13025)"고 지적하고, "시간강사의 경우, 다른 교원들과 같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또는 제반 수당 등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