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직원 43명 직접 고용하라"
[노동]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직원 43명 직접 고용하라"
  • 기사출고 2019.03.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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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근로자파견 해당"

한국GM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한국GM 직원으로 고용되게 되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2월 21일 이 모씨 등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6가합53374)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청구기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한국GM의 지급액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했다. 방광호 변호사가 원고들을, 한국GM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한국GM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차제, 도장, 조립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이씨 등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지만,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GM은 이에 앞서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도급이 아닌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2007년 자동차생산 공정 전반에 관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등 근로자파견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라인재배치 작업을 하여 그해 10월경 마무리했으며,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창원공장에서 한국GM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직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한국GM이 작성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등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한국GM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생산량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고, 한국GM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도 한국GM이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2007년 라인재배치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무 여부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결정된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부터 근무하던 일부 원고들은 이 시기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적어도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된 원고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6조의2 1항 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6조의2 1항 5호에 따라 2012. 8. 2.에,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6조의2 1항 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모두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재판부는 특히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되고,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 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컨베이어 작업의 경우 제공된 근로 자체와 그로 인하여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 기술이 투입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7년 라인재배치에 의하여 직 단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같은 직 내에서는 양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일을 하지 않도록 업무를 나누었으나,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상 각각의 직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전체 생산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