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70대 노모 흉기 살해한 조현병 아들…심신미약만 인정
[형사] 70대 노모 흉기 살해한 조현병 아들…심신미약만 인정
  • 기사출고 2019.03.1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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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년, 치료감호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월 28일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 김 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20708)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상태에서의 범행은 벌하지 않으며, 심신미약의 경우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김씨는 2018년 2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 박 모(여 · 77)씨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박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박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로 노모의 복부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병원에서 '편집미분화 조현병'을 진단받아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6년 10월경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다. 김씨는 이후 2016년 1월부터 김제시에 있는 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년 5개월 뒤인 2017년 6월 퇴원하여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신체에서 취약한 부분인 복부와 목 부분을 부엌칼로 수차례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시체를 비키니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 밑에 숨었다가 도망가는 등 피고인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