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신에 문신 새겨 4급 보충역 판정…병역법 위반 유죄
[형사] 전신에 문신 새겨 4급 보충역 판정…병역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3.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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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문신 하면 형사처벌 안내받아 고의 인정돼"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3월 6일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23)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471).

A씨는 2015년 9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가슴, 팔, 배 일부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병무청으로부터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6년 11월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되었다. A씨는 2017년 2월과 10월에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판정 결과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는 7급.

이에 추가적인 재신체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창원시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와 복부에 문신을 새겨 문신의 면적과 부위를 전신으로 확대, 2018년 2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한 재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래 문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미완성 상태인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추가적인 문신을 하였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2015. 9. 2.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을 때 문신을 이유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귀하께서는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과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추가적인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주변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신을 할 때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완성상태의 문신을 완성하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으로 문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충동과 감정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