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대비', 허버트 스미스 호주 로펌으로 재인가 받아
'브렉시트 대비', 허버트 스미스 호주 로펌으로 재인가 받아
  • 기사출고 2019.03.15 09: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 로펌들, 일시적 이전 등 비상대책 마련중

영국 의회가 3월 13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Brexit)'를 거부하면서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의 연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4일 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며, 메이 총리가 제출한 안건엔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브렉시트가 이보다 오래 연기될 것이고, 5월 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영국의 EU 탈퇴 또는 연기 가능성과 관련, 한국에 나와 있는 5개의 영국 로펌(Clifford Chance, Herbert Smith Freehills, Linklaters, Stephenson Harwood, Allen & Overy)들도 향후 향배에 뜨거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한-영 간에 추진 중인 FTA 합의 및 발효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을 경우 길게는 6년 넘게 운영해온 서울사무소를 일시적이나마 폐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곳은 영국과 호주 로펌의 합병으로 탄생해 호주에도 법인격이 있는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다. Herbert Smith Freehills는 브렉시트에 따른 서울사무소 공백의 위험을 피하고자 영국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지난 3월 11일 법무부에 반납하고, 4일 후인 15일 호주 본사 소속으로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다시 받았다. 서울사무소 상주 인원 등은 종전 그대로이고, 서울사무소 대표만 마이클 맥클루어 영국변호사에서 남경곤 호주변호사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열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 로펌 29곳 중 영국 로펌이 4곳으로 줄고, 호주 로펌 한 곳이 새로 이름을 올린 결과가 되었다. Herbert Smith Freehills는 종전 그대로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확인했다.  

Herbert Smith Freehills 외 다른 4곳의 영국 로펌은 법무부, 서울 주재 영국대사관 등과 협의를 계속하며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비한 대응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로펌 서울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한-영 FTA가 발효될 때까지는 EU 로펌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기존의 자격 그대로 서울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grace period)를 인정해 달라고 법무부 등에 요청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는 서울사무소의 변호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수행 장소를 옮겼다가 한-영 FTA가 발효되면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로 복귀하는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이 홍콩 등에서 근무할 때 문제가 없도록 노동허가서 등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률자문 등과 관련해 한국의 클라이언트 등에겐 일체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 영국 로펌 서울사무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또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서울사무소 문을 닫고 철수할 영국 로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4년 8월 서울사무소를 오픈해 해상과 건설중재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Stephenson Harwood 서울사무소의 김경화 대표변호사는 "설령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한-영 FTA 발효가 늦어지는 가운데 유예기간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적이나마 서울사무소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한국의 클라이언트나 한국 진출 등을 추진하는 해외 클라이언트 등에게 일체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던 변호사들이 런던과 싱가포르 등 Stephenson Harwood의 다른 사무소로 옮겨 한국을 오가며 자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ephenson Harwood 는 서울 외에도 아시아에만 북경,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양곤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