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원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하라"
[손배] "원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03.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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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소음도 80웨클 이상 거주자에 배상책임 인정"

강원도 원주 제8공군전투기비행장(원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월 15일 정 모씨 등 원주비행장 인근인 강원 원주시 태장동과 소초면, 횡성군 횡성읍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거주했던 주민 2800여명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524618)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2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 중 미성년자인 58명이 낸 소송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주비행장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T50-B, F-5, KT-1이 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비행훈련 중 저공, 선회 비행 등에 의한 소음과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 훈련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경우, 비행경로와 형태가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전투기가 비행해 그로 인한 소음이 가장 심각한 피해 요인이다.

재판부는 먼저 "항공기 소음은 소음도가 매우 높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소음원의 특성상 음원대책, 전파경로대책, 소음저감대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전투기의 경우 엔진의 형태, 비행 고도, 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소음피해가 민간 항공기에 비하여 더 큰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원주비행장의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는 원주비행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정도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주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는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원주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유형,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과 소음구역의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와 적정성 등과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원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주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89웨클 이하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4웨클 이하인 원고들은 월 4만 5000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위험에의 접근 법리에 따라 소음피해 지역에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30%,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50%를 감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7다74560)을 인용,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승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