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전대 · 안전난간 없이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하다가 추락사…사업주 벌금 1000만원"
[형사] "안전대 · 안전난간 없이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하다가 추락사…사업주 벌금 1000만원"
  • 기사출고 2019.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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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급업체 현장소장은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2월 28일 양산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없는 2.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가 비계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 작업을 지시한 도장공사업체 대표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비계를 이동시킨 도장공 B(6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52).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도장공사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의 도장공사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준 건설공사업체와 이 건설공사업체의 현장소장(48)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3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부터 양산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B씨와 C(61)씨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철골도장 보수작업을 하게 했다. A씨가 운영하는 도장공사업체는 이에 앞서 이 공사현장에서 철골도장 공사를 공사금액 40,502,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8년 2월부터 시공했다.

C씨는 약 2.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천장부 철골 부분에 에어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하던 오전 10시 40분쯤 미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약 2.35m 바닥으로 추락해 다음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업무상 과실로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당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약 2.35m 정도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작업장소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기 전에 도장작업을 마친 근로자가 앉아서 난간을 잡는 등 추락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친 것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한 다음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동에 대비하여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앉거나 난간을 손으로 잡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아니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하도급을 준 건설공사업체의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피해근로자의 과실도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