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아프리카TV, '별풍선' 관련 특허분쟁 승소"
[지재] "아프리카TV, '별풍선' 관련 특허분쟁 승소"
  • 기사출고 2019.03.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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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송수단 바뀌어도 동일한 원리, 사업모델이면 진보성 없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체나 전송수단 등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원리와 사업모델에 의한 발명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별풍선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관련 특허의 등록무효소송의 상고심(2018후10800)에서 아프리카TV의 상고를 받아들여 아프리카TV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무효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특허는 2000년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출원해 등록받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시스템'으로, 시청자가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박수 · 환호 · 이해 · 재미없음 등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반응을 이진신호(二進信號)로 변환해 영상에 띄우는 기술이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2016년 7월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낸 별풍선이 즉각 화면에 나타나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서비스'가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아프리카TV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아프리카TV가 이에 맞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기존에 공개된 국내외 선행발명 기술을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 ·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깨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명은 방송과 시청자 반응도 조사프로그램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만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TV 방송은 공중파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나, 선행발명에서는 공중파 등을 이용한 TV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반응도 조사의 전송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일 뿐, 인터넷 방송 기술이 도입된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선행발명에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호응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속성에 의한 것으로서 선행발명에도 나타나 있고, 반응키를 통한 신호로서 데이터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효과는 채팅 프로그램 대신 미리 답변을 정한 시청자 반응 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라 당연히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의 발명은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행발명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기술이 아닌 반면 또 다른 선행발명은 인터넷 방송기술이어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도 피고의 각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무효라는 것이다.

아프리카TV를 대리한 법무법인 KCL의 김범희 변호사는 "과거 TV와 PC를 통해 이루어지던 채팅 기능이 인터넷 방송으로 통합되어 구현되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구현으로 볼 수 없어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기준은 향후 다른 특허 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중이던 특허침해 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