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사무원 끌어안고 입 맞춘 법률사무소 사무장 유죄
[형사] 여사무원 끌어안고 입 맞춘 법률사무소 사무장 유죄
  • 기사출고 2019.03.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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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2월 22일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4252).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중순 낮 12시쯤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여직원 B(당시 32세)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B씨의 목덜미를 감싸며 끌어안고, 다음날 무렵 낮 12시쯤 또다시 B씨의 뒤로 다가가 B씨를 끌어안았다. A씨는 또 같은달 27일 무렵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타는 B씨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B씨의 볼과 귀를 감싸듯이 잡고 입을 맞추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격의 없이 친근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