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붐비는 클럽에서 여성 만진 20대男 유죄
[형사] 붐비는 클럽에서 여성 만진 20대男 유죄
  • 기사출고 2019.03.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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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 여성 진술 신빙성 인정

한 발짝 떼기도 힘들 정도로 붐비는 클럽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2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5)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3174)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2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박 모(여 · 당시 19세)씨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스테이지는 이를 통과하려는 피해자조차도 한 사람을 지나치는 정도의 거리인 2~3 발자국을 옮기는 데 30~40초가 걸릴 만큼 극도로 붐비고 있어, 의도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당시 스테이지가 붐비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스테이지에 현란한 조명이 비추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범행의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12도2631 등)을 인용,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1차 조사와 그로부터 약 4시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2차 조사 당시부터 원심과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는 오빠가 술을 가져달라고 해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클럽 2층의 스테이지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의 골반 쪽으로 손이 들어와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기에 그 팔을 따라서 보니 회색 티를 입고 있는 피고인이 손을 대고 있었다. 피해자가 손 부분을 잡았는데도 계속해서 손을 대고 있어서 피고인을 등 뒤쪽을 잡고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클럽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과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이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이 긴 소매의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팔과 등 뒤 부분을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도 일치한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음부 부분에 뻗고 있는 '회색 긴 소매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손 부분'을 먼저 확인하였고, 그 손목에 가까운 팔뚝 부분을 잡은 채 팔을 타고 올라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므로,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개입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과 그와 같은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죄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