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지나 신청해도 휴직급여 지급해야"
[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지나 신청해도 휴직급여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19.03.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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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2개월 내 신청' 규정은 훈시규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월 29일 김 모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58556)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받아 사용한 김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훨씬 더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으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바, 사회보장수급권인 이상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는 반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또한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법령이 정한 권리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제한하는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고용보험법 70조 2항 본문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제도의 체계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서, 이 조항에서의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이자 고용보험법 107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고용보험법 70조 2항 본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개정 연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70조 2항 본문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여 여전히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