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사지 받던 여성 손님 성폭행한 남성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형사] 마사지 받던 여성 손님 성폭행한 남성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 기사출고 2019.03.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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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언의 동의' 인정 못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월 28일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여성 고객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강간과 유사강간)로 기소된 남성 마사지사 김 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2083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 고지 5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손님으로 온 A(여 · 40)씨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사타구니 쪽의 기를 풀어준다'며 갑자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다섯 달 뒤인 8월 7일 오후 4시쯤 B(여 · 23)씨에게 건식 마사지를 하던 중 하체 쪽을 마사지 하다가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엎드린 피해자의 아랫배와 골반 부위를 잡아 제압한 후 엉덩이를 들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러한 자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밀폐된 장소인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목을 마사지할 때 좌우로 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목을 꺾었던 적이 있었다. 그 때는 그게 마사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지만,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반항을 하면 목을 꺾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자신에게 가해진 유형력 등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씨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A씨가 성관계 도중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하지 아니한 점, A씨가 마사지 종료 후 마사지 숍 쿠폰에 사인을 한 점, 마사지 숍 구조가 강간 범행을 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엎드린 채 피고인에 의하여 제압된 상태에서 '으, 으'라고 소리치는 등 나름대로 가능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와 간음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 이상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별건 경찰 조사에서 '큰 신음소리를 마사지실 밖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마사지사들)끼리는 그냥 무시를 한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아파서 내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다고 거짓말할 것을 염려하여 증거라도 남기기 위해 마사지 숍 쿠폰에 사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진술이 납득할 만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나 회사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2일 후인 2017. 3. 14. 국립중앙의료원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뒤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범행 장소인 마사지실의 출입문 등에 일부 투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형태나 구조 등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내부를 살피지 않으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을 인식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피해자의 몸짓 등을 봤을 때 무언의 동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자세, 아로마 마사지 과정에서 마사지 숍에서 제공하는 회색 반바지와 면티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B씨와는 합의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