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집적법상 시정명령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주었다면 위법"
[행정] "산업집적법상 시정명령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주었다면 위법"
  • 기사출고 2019.03.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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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정명령은 의무부과 처분…행정지도 아니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집적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위 모씨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8066)에서 이같이 판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의 일부 호실을 임차하고, 상호를 A컨벤션으로, 사업종목을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와 행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위씨가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으나, 송파구청이 담당공무원의 출장 결과 보고를 토대로 2018년 1월 2일 위씨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예정인 A컨벤션을 당초의 지정용도인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를 송파구청 생활경제과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위씨가 행정절차법 21조, 22조 등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산업집적법 28조의8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36조의6 1항은 구청장은 입주자가 산업집적법 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와 건축물의 응급복구' 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산업집적법 시행령 36조의4 2항 4호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 · 사용하여야 할 공법상 · 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36조의6 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2조 3호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송파구청 생활경제과 담당공무원이 시정명령 전에 원고와 면담하고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이 시정명령 전인 출장 당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절차법 21조 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21조의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21조 6항, 7항, 24조 등에 의하면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문서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의 형평상 처분의 사전통지 역시 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8조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서면 양식까지 규정해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문서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 담당공무원은 출장 당시 시정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21조 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2조 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99두5870 등)을 인용, "이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