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시화 MTV 변전소 부지 값, 조성원가로 정해야"
[민사] "시화 MTV 변전소 부지 값, 조성원가로 정해야"
  • 기사출고 2019.03.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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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업시설용지 해당"…한전 손 들어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전소 부지 매매대금을 놓고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전이 최종 승소했다. 다툼의 쟁점은 변전소 부지 가격의 산정기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변전소 부지를 매수한 한전은 부지의 조성원가가 매매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매도인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매매가라고 맞섰다. 통상 주변 시세 등을 평가해 결정하는 감정평가액은 공사 비용과 토지구입 비용을 반영하는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책정되는데, 대법원은 변전소 부지가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4일 한국전력공사가 "변전소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4억 7056만여원의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확인소송의 상고심(2015다240195)에서 "변전소 부지의 매매대금을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4억 7056만여원의 매매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현 변호사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한전을 대리했다.

한전은 2014년 6월 반월특수지역에 있는 시화 MTV 단지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수공 땅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 412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한전은 "변전소는 산업시설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변전소 부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가 되어야 한다"며 변전소 부지 조성원가인 18억 3355만여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뒤, 나머지 4억 7056만여원의 매매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냈다.

한전은 "변전소 부지는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변전소 부지는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할 뿐이므로,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 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2조 7의2호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입지법 시행령은 1조의2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2조 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1호)"고 전제하고,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2014. 6. 25. 피고와 피고의 부지 2730㎡를 전기공급설비(변전소)의 용도로 분양받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부지는 원고가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분양받은 것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1조의2 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40조 1항 본문에 따라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며 "변전소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