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성 알몸 17회 몰래 촬영…징역 1년 2월 실형
[형사] 여성 알몸 17회 몰래 촬영…징역 1년 2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3.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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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 속옷 절도 등 전과 여러 번 있어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2월 28일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17회에 걸쳐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한 혐의(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갤럭시S6 휴대폰을 몰수했다(2018고단2569).

A씨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 39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B(여 · 55)씨의 집 대문을 열고 침입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했다. 이에 앞서 2015년 8월에는 연립주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침대 위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23세의 여성 2명을 촬영했고, 2018년 6월에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포함해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4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17회에 걸쳐 알몸이거나, 속옷을 입고 있거나,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주거침입, 여성 속옷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 틈 등으로 알몸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