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미포함"
[노동] "최저임금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미포함"
  • 기사출고 2019.03.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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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시행령 아래 판결은 아니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나, 해당 사안은 2015~2016년에 관한 것으로,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되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아래에서의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28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에 있는 한 떡집 대표 권 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9836)에서 이같이 판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정부시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집을 운영하는 권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근무한 전 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총 141만여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고, 전씨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14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권씨는 전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권씨가 전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느냐 여부.

검찰은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전제하고 전씨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 뒤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권씨를 기소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해당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201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2016년은 6030원이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권씨가 전씨에게 최저임금보다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권씨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적어도 60분으로 인정하고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이 1심보다 2배로 늘어나 근로시간은 거꾸로 줄었고 주휴수당 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자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50조, 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2016도8729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 권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