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급여보장 약정은 독이 든 사과"
"로펌의 급여보장 약정은 독이 든 사과"
  • 기사출고 2019.03.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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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변호사 페이스북 포스팅 화제

페이스북에 변호사 생활,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한 흥미 있는 글을 자주 올리며 페친들을 몰고다니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이현곤(50) 변호사가 최근 판, 검사 출신 즉, 전관 출신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한 날카로운 글을 게시해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현곤 변호사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이현곤 변호사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그 자신도 전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호사는 3월 8일 포스팅한 글에서 "사람들은 나의 법 지식보다는 내가 재판부와 얼마나 친한지를 더 궁금해 하고, 해마다 감가상각되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갈파했다. 또 로펌에 간 전관을 겨냥해 "로펌의 급여보장 약정은 독이 든 사과와도 같다. 급여보장 기간 동안 최대한 부려먹고, 기간이 끝나면 알아서 수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변호사 생활 2~3년 잘하고 쉴 생각하지 마라. 그럴 일은 없다. 계속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래도 변호사가 좋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결론.

이 글이 올라오자 한 페친은 "시간은 많은 거 같은 데, 정작 서면 쓸 시간은 잘 안난다. 그래서 때때로 야근이며 휴일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글을 달았고, 한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를 그나마 좀 해보고 변호사 하겠다는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 백배"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현곤 변호사는 경북대 유전공학과를 졸업한 후 다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주인공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4년간 판사로 활동한 후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포스팅 글 전문.

법원, 검찰에 있다가 변호사가 되면 알게 되는 사실들

친구가 퇴직을 하여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1. 법정에 가보면 법대가 엄청 높다.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2. 사람들은 나의 법 지식보다는 내가 재판부와 얼마나 친한지를 더 궁금해 한다. 형사사건은 특히 그렇다.

3. 수임료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다. 수임료를 적게 받으면 의욕이 안 생긴다.

4. 직원들은 알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하나 다 정해줘야 한다.

5. 변호사들은 따지기 좋아하는 족속이다. 두 세 명만 모여도 모래알이 된다.

6. 매출의 1/3은 비용이고, 1/3은 세금이며, 나머지 1/3이 수입이다. 수임료가 다 수입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7.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인 것 같아도,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면 남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자기 돈이라 생각하지 마라.

8. 해마다 감가상각되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9. 로펌의 급여보장 약정은 독이 든 사과와도 같다. 급여보장 기간 동안 최대한 부려먹고, 기간이 끝나면 알아서 수임해야 한다.

10. 변호사 생활 2~3년 잘하고 쉴 생각하지 마라. 그럴 일은 없다. 계속 벌어야 한다.

11. 그래도 변호사가 좋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번...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