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백제 풍납토성 복원 위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사적 지정 적법"
[행정] "백제 풍납토성 복원 위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사적 지정 적법"
  • 기사출고 2019.03.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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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표산업이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 기각

삼표산업이 1978년경부터 서울 풍납동에서 가동해 온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28일 삼표산업이 "서울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71031)에서 삼표산업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송파구청은 협의취득하지 못한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 부지를 수용,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보존 · 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업은 헌법적 요청에 의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발굴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수용대상부지 중 원고의 사옥부지에는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성벽 또는 해자 시설에 매우 근접한 위치일 것으로 추정되며,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의 복원 · 정비를 위해서는 이와 근접한 주변 지역 역시 수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 운영 중단에 따른 불이익은 영업보상 등으로 어느 정도 구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로 수용대상부지가 수용됨으로써 원고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의 정도가 문화재 등의 가치 보호라는 공익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풍납토성의 형태 등에 비추어 수용의 필요성이 적은 부분은 여러 토지에 걸쳐 남북 방향으로 길고 좁게 이어진 형상일 수밖에 없는데, 잔여지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아 이 부분만을 수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고에게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복원 · 정비하기 위한 사업은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될 뿐 아니라,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 또는 성벽에 바로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하여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을 복원 · 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공 · 사익 상호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표산업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레미콘 공장부지에 인접한 삼표산업 소유의 사옥부지에 신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토기편과 숫돌 등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시굴과 발굴조사를 거쳐 이 사옥부지가 이미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과 역사적 · 학술적으로 연계성이 있어 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사옥부지를 사적 제11호로 추가 지정하고, 이어 2004년 5월과 2005년 2월 공장부지 중 일부 토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했다. 풍납토성은 백제 한성기 왕궁을 수비하기 위한 토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지다.

서울 송파구청은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을 추진, 200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연차적으로 공장부지와 사옥부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공장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년 11월 협의취득하지 못한 토지 등을 수용대상으로 하는 서울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 사업인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송파구청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삼표산업이 수용대상, 수용목적, 수용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