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기업법무최고책임자과정 개설
2기 기업법무최고책임자과정 개설
  • 기사출고 2019.03.06 16: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법무 실무 강의에 네트워크 기회까지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0회의 강좌로 구성된 제2기 기업법무최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개설한다. 기업법무최고책임자과정은 판 · 검사와 변호사, 변리사, 외국변호사 출신의 기업법무 담당자, 국책기관의 연구인력, 기업의 최고경영자, 감사, 홍보분야의 최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법무의 최고책임자가 꼭 알아야 할 기업법무 실무와 다양한 인문 · 교양 강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대한변협의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되어, 위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전문연수 10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2018년 10월 진행된 1기 기업법무최고책임자과정 모습
◇2018년 10월 진행된 1기 기업법무최고책임자과정 모습

기업법무협회에 따르면, 기업법무 실무 강의에서는 조세정책, 금융정책, 기업보안, 기업특수수사, 기업입법,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 전 ·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자신들의 경험에 입각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 클래식, 대중음악, 의료, 골프, 와인, 패션, 미술, 언론 ·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한 인문 · 교양 강좌가 함께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는 기업법무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 CEO, 로펌대표 등이 나와 기업법무를 넘어선 생생한 인생의 성공담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강생과 전문 강사진이 함께 참여하여 최고의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작년 제1기 기업법무최고책임자과정에 참여했던 문중걸 영국변호사(대림산업)는 "이 과정을 통해 최고법무책임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노하우를 전수 받았으며, 전 · 현직 최고법무책임자의 성공담이 나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빙그레의 이동우 법무팀장은 또 "기업법무 실무교육 이외에 다양한 인문 · 교양 강좌도 매우 흥미로웠으며, 각계각층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 유익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법무협회 허동원 부회장은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고, 기업법무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기업법무 담당자를 최고법무책임자로 양성하고, 기업법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기업법무최고책임자 과정을 개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접수는 한국기업법무협회 홈페이지(www.kclaa.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최고법무책임자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769-1391, E.edu@kclaa.or.kr.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