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집회, 쌍용차 파업 관련자 포함 4378명 특별사면
사드 반대 집회, 쌍용차 파업 관련자 포함 4378명 특별사면
  • 기사출고 2019.0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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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이석기 등 정치인, 경제인 제외

정부가 3 · 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의 관련자 107명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등은 배제됐다. 또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해 엄격히 제외됐다.

법무부는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여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