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소순무 변호사,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 기사출고 2019.0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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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위법' 판결 등 받아내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월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소순무 변호사
◇소순무 변호사

소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조세 전문 변호사로, 그 동안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선행사례(leading case)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대 등에 출강하며 후진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익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여 현재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세법학회가 소 변호사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네 번째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한 것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을 선정하여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법 연구만으로 좋은 세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세법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조세입법과 집행의 현실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였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