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세미나 개최
광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19.0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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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내용 · 유의점 등 소개

법무법인 광장이 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세미나'를 연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 인 ·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이용자 수와 이용기간 등)에서 자신의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부터 시행된다.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거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해외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강현구 변호사가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주요내용 및 유의점'에 대해, 고환경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법적 쟁점과 선결과제'를, 김우섭 피노텍 대표이사가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성공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윤종수 변호사의 사회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세미나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향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