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무면허인 친구가 모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사망…동승자 책임 45%"
[교통] "무면허인 친구가 모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사고로 사망…동승자 책임 45%"
  • 기사출고 2019.02.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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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모도 착용 안 해"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탔다가 오토바이가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 숨진 경우 숨진 동승자에게도 4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노현미 판사는 1월 31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모(사망 당시 19세)씨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낸 덤프트럭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이씨에게도 45%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4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29일 오전 3시 9분쯤 이씨의 친구(19세)가 운전하는 엑스모션 125CC 오토바이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이씨의 부모가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친구가 몬 오토바이는 이씨 아버지의 오토바이이며, 사고 당시 이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노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이씨가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이씨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그러나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역시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