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법'으로
  • 기사출고 2019.02.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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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35개 법률 이름 약칭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법'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생계형적합업종법'으로 …

법제처가 2월 14일 법률 835개에 대한 이름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20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고, 835개 법률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마련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법제처는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산업진흥법'으로 줄여 부르게 된다.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