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6명 추천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6명 추천
  • 기사출고 2019.02.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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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섭, 김용헌, 김하열, 전현정, 황도수, 황정근 추천

대한변협이 4월 퇴임 예정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강신섭, 김용헌 변호사,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정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근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했다. 변호사가 4명이고, 교수가 2명이다. 변협은 2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6명에 대한 추천배경을 상세히 제시했다. 다음은 변협이 소개한 후보 6명의 프로필이다.

강신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현재)까지 33년간 법관, 변호사, 법무법인 대표 등 다양한 경력으로 법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유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근무 등을 통해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법원 내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법과 재판실무를 연구하고 인권의식을 키워왔다.

김용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의 심판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으며,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와 홀트일산요양원 등에서 자원봉사와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협은 2018년에도 김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하열 교수(사법연수원 21기, 법학박사)는 헌법연구관으로서 1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실무를 담당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로 재직하며 헌법과 헌법소송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실무와 학술연구 경험을 풍부히 갖추고 있고,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소송에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이론적 기초 구축에 기여했고, 기본권 이론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했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전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갖추었다. 판사로 근무할 당시 균형감 있고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하였고, 특히 한센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사건, 군인 자살사건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민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자 노력하였다. 인권과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황도수 교수(사법연수원 18기, 법학박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과거 헌법재판실무연구를 내는 등 헌법재판의 실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협회 헌법개정안 마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조와 재야를 두루 경험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으로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섰고 높은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