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의무보험 없이 여러 날 운전…날마다 범죄 성립"
[교통] "의무보험 없이 여러 날 운전…날마다 범죄 성립"
  • 기사출고 2019.02.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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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을 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월 31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4553)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26일 오후 3시 5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이틀 후인 28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하면서 "2013년 5월 18일경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1도6281)을 인용,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26.과 4. 28.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