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의사 아닌데 '금사침' 놓고 200만원 받아
[형사] 한의사 아닌데 '금사침' 놓고 200만원 받아
  • 기사출고 2019.02.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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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환자들 '몸 좋아졌다' 선처 탄원 감안 집행유예 등 선고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최근 한의사가 아닌데도 여관에서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등의 치료를 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53).

한의사가 아닌 A씨는 2017년 10월 27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여관에서 B씨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B씨의 얼굴 등에 찔러 넣는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7년 11월까지 주사기,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대가로 합계 200만원을 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한국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으나, 2011년경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