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벌금 600만원 선고 잘못"
[형사]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벌금 600만원 선고 잘못"
  • 기사출고 2019.02.17 2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법정형 500만원 이하…비상상고로 구제받아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이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인 벌금 500만원을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8오4).

운전면허가 없는 정씨는 2017년 10월 4일 오후 2시 57분쯤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도로에서 약 4㎞ 가량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18년 2월 14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정씨의 경우 벌금형 상한은 500만원이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를 각 적용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형법 40조, 50조에 따라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이 법조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초과한 벌금 6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약식명령은 법령에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446조 1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벌금 500만원으로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