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부정식품 재범자에 최고 사형
인체 유해 부정식품 재범자에 최고 사형
  • 기사출고 2004.06.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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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부장검사회의' 개최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부정식품제조 재범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의 몰수, 사업장 폐쇄 등 후속조치를 병행 함은 물론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함으로써 불법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보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월 21일 대검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정식품의 제조·판매행위 근절방안 및 재범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을 논의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식품 제조·판매행위의 단속과 함께 식품에 접촉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용기·포장판매 사용사범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까지 철저히 색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발된 부정식품은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고,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개해 접근을 차단하는 등 대국민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식품사범 단속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중요 현안이며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