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파면됐다가 복직한 경찰관에 못 받은 성과상여금도 지급하라"
[민사] "파면됐다가 복직한 경찰관에 못 받은 성과상여금도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9.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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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보수의 성격 가져"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파면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어 복직한 경찰관에게 밀린 보수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관별, 부서별, 직위별로 등급 분류해 일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월 16일 복직한 경찰관 정 모씨가"직위해제와 파면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50880)에서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에 더해 미지급한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14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정씨가 복직할 때 밀린 보수만 지급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정씨는 2013년 2월 합의가 될 때까지 사건처리를 늦추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알선뇌물수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2016년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한 달 후인 3월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이 취소되었고, 정씨는 복직했다. 그런데 국가가 밀린 보수만 정산해 지급하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1심 재판부가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상과상여금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자 정씨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징계처분 후 복직 시까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경찰서의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관별, 부서별, 직위별로 등급으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성과성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판에서 "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무효 · 취소된 경우에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고, 2013년 정씨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에 미달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법 47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30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조 7항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포함하여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밝혔다. 무효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을 근거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