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기사출고 2019.02.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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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심리

대법원이 2월 11일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혐의가 겹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첫 비공개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