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업자에게 성매매 종사자로 자신 소개해 받은 돈도 추징 가능"
[형사] "성매매업자에게 성매매 종사자로 자신 소개해 받은 돈도 추징 가능"
  • 기사출고 2019.0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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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대가 아닌 알선료"

성매매업자에게 자신을 성매매 종사자로 소개하고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알선료이지 성매매 대가가 아닌 알선료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몰수 또는 추징하나, 성매매 대가는 몰수 또는 추징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17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29)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7840)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7년 11월 초순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한국인 출장성매매업소 업자에게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16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인당 월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직접 성매매에 나서 남자들로부터 13만원~35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알선료로 받은 1800만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이에 B씨는 "알선료 1800만원 중 6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고, 300만원은 자신을 소개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00만원은 추징에서 제외하면서도 "(자신을 소개한 대가로 받은) 300만원은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의 대가(소개료)로 받은 이상 그것이 자신을 소개한 대가라 하더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