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2월
[형사]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 2월
  • 기사출고 2019.0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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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절제술 받은 호주인 숨져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사 강 모(49)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5138)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과전문의로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외과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강씨는 2015년 11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환자(51)에게 위소매절제수술을 했으나, 수술 후 약 한 달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환자가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예후가 좋지 않자 9일 후인 11월 28일 2차 수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환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병원 일반병실에 계속 입원시킨 상태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가로 6차례 수술을 실시하고, 12월 23일 환자가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전원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12월 23일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옮긴 지 사흘만에 범발성 배막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유방거상술 등을 실시했으나 과도한 지방흡입 등으로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피부의 흉터 병태, 섬유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신씨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